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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대한 부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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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205회 작성일 22-08-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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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자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입니다.이후 의뢰인은 위 상대 조합의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장에게 우발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가하였습니다.

 

위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 조합은 의뢰인에게 운영위원회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징계결정을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위 조합의 회의에 참석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징계무효확인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소송결과]


승소


[사건결과분석] 


위 사건을 수임한 저희 법무법인은 조합원의 제명은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의뢰인이 한 행위는 상대 조합에 대하여 견제 및 비판 활동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상대 조합의 공동이익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은 상대 조합의 공익을 위해 그 의사표시를 다소 강하게 하였을 뿐이므로 징계권 행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 사건 징계의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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