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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로 인한 제명결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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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216회 작성일 22-08-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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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며, 상대 조합의 운영을 비판하기 위해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였습니다.

 

위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 조합은 의뢰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일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제명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제명 결의를 취소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소송결과]


승소


[사건결과분석] 


위 사건을 수임한 저희 법무법인은 조합원의 제명은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의뢰인이 한 행위는 상대 조합에 대하여 견제 및 비판 활동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상대 조합의 공동이익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의 1인시위는 상대 조합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었으며 가사 의뢰인의 행위에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과실에 해당할 뿐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는 점, 의뢰인이 상대 조합으로부터 비판한 행위는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제명 결의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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