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분할 방식의 판결을 받기 위한 공유물분할 사건 >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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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분할 방식의 판결을 받기 위한 공유물분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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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836회 작성일 22-08-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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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 공동소유자이고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며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자입니다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에 투여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의뢰인에게 위 부동산은 의뢰인이 보유하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상당하는 돈은 나에게 지급하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총 4개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현금 분할은 어려우니 경매분할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현금 분할 방식으로 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현금 분할 방식이 아닌 경매분할 방식의 판결을 받기 위해 민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한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소송결과]


승소


[사건결과분석]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여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취지상 분할 방법에 구속되지 아니한 채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위 사건을 위임받은 저희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는 ① 이 사건 부동산을 대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면의뢰인은 각 임차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지분만큼인 1/2을 더하여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관한 반환 의무가 새롭게 발생한다는 점② 소 제기 이후 상대방 지분에 관하여 기존 근저당권 채무 이외에 2건의 가압류가 설정된 점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뢰인 명의로 하는 대출이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보면,

 

기존 대상분할 방식으로 공유관계가 해소될 때이러한 사정이 모두 반영될 수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로 분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의뢰인과 상대방에게 각 1/2 지분비율로 분배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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