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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를 가한 사건[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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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314회 작성일 22-08-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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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일행은 2021. 7.경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피해자가 일하는 피시방에 연락하여 피해자를 인근 주차장으로 불러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일행은 피해자에게 위 사실로 인해 시비하던 중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복부 부위를 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뢰인 일행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보고 의뢰인의 일행을 말리기만 하였음에도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의뢰인 또한 다툼에 가세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기에 자신의 피의사실을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한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소송결과]


무죄


[사건결과분석] 


위 사건을 수임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보유한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는 의뢰인은 의뢰인의 일행이 피해자와 싸움이 일어날 당시 CCTV를 확보하여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사건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사건 발생 장소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최초 진술하였으나 다음 진술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본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을 주장하였으며이 사건 이후 의뢰인을 제외한 의뢰인의 일행과 피해자만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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