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의 집을 방문하여 기물파손을 하였는데도 위자료를 받은 사건 > 가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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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의 집을 방문하여 기물파손을 하였는데도 위자료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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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345회 작성일 22-08-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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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의뢰인의 남편과 법률상 부부로 지내던 중, 의뢰인의 남편과 상대방은 수차례 모텔 등에서 부정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위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은 화가나서 상대방의 집을 방문하여 상대방의 기물을 파손시키고, 페인트로 집벽에 온갖 욕설까지 적었고, 이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에 의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승소 



[사건결과분석] 


의뢰인은 상대방 집을 방문하여 기물을 파손하는 등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을 수임받은 저희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는 상대방은 의뢰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위 일로 인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은 이혼한 점, 위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집에 방문하여 기물을 파손한 점은 인정하나 그것과 별개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 역시도 이와 같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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